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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운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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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경내예식장 운영에 관한 지침
  • 제1조(목적)
    이 지침은 국회경내의 일정한 장소를 예식장으로 운영하여 검소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, 국회의원 및 직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예식장의 구분)
    ① 예식장은 국회소통관과 의원동산에 둔다.
    ② 국회사무총장(이하 “사무총장”이라 한다)은 예식장 시설 개․보수 등의 사유로 제1항의 예식장에서 예식이 곤란한 경우 예식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  • 제3조(사용자의 범위)
    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전직 및 현직 국회의원
    • 2. 전직 및 현직 국회공무원. 이 경우 전직 국회공무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.
    • 3. 국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
    • 4. 「국회후생시설 운영내규」 제6조에 따라 임명되어 재직 중인 종업원
    • 5. 「국회인턴제 운영지침」에 따른 국회의원실 소속 국회인턴
    •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는 사람
      • 가. 국회 내 상주 정당관계자
      • 나. 「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」에 따른 국회출입기자
      • 다. 국회 내 상주업체 종사자
    • 7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
  • 제4조(예식일 및 시간)
    • ① 예식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.
    • ② 예식장소에 따른 예식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      • 1. 국회소통관: 11시, 15시
      • 2. 의원동산: 13시
    •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국회일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식일 등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.
  • 제5조(사용허가)
    • ① 예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국회경내예식장예약시스템(이하 “예약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예약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식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.
    • ②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식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  • 1. 국회청사 내 질서유지 및 「국회 안전관리 규정」에 따른 재난의 예방․대응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  • 2.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식장 사용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
  • 제6조(허가의 변경 또는 취소)
    • 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      • 1. 사용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     • 2. 국회청사 내 질서유지 및 「국회 안전관리 규정」에 따른 재난의 예방․대응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  • 3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      • 4.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식장 사용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
    • ② 제5조에 따라 예식장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용허가 변경·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약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식장 사용허가 변경·취소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.
  • 제7조(사용료 및 비용의 부담)
    • ① 제5조에 따라 예식장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회후생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이 정한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③ 사무총장은 예식장 시설유지 및 청소 등을 위하여 사용자 등에게 국회후생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  • 제8조(준수사항) 예식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1. 「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건전가정의례준칙
    • 2. 국회청사 내 질서 및 보안 유지
  • 제9조(변상책임)
    예식장 사용자가 국회청사 내 건물, 비품, 조경 등을 훼손하는 경우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.
  • 제10조(관리부서)
    예식장 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.
  • 제11조(권한위임)
    사무총장은 이 지침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



  • 국회경내예식장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
  •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    • 가. 국회 경비를 위해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국회경비대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, 국회 경비와 관련된 협조를 강화하고, 국회경비대 근무자의 업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예식장 사용자의 범위에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추가함(제3조제6호라목).
    • 나. 국회 직원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회 의원동산 예식을 현행 1일 1회에서 1일 2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함(제4조제2항제2호).


    • 국회경내예식장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 • 제3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6개월 이상”을 “6개월 이상 계속하여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  •  라. 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국회경비대 소속 직원
    • 제4조제2항제2호 중 “13시”를 “11시, 15시”로 한다.





    부칙
    • 제1조(시행일)
     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제2조(적용례)
     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예식을 위한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분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