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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상 |
제출 서류 |
국회의원 및 국회직원 (본인 및 직계 손자녀. 단, 국회인턴은 본인만 가능) |
공무원증 앞·뒤 사본 |
상주정당관계자, 상주업체종사자 (본인만 가능) |
출입증 앞·뒤 사본, 재직증명서 |
국회출입기자 (본인만 가능) |
출입증 앞·뒤 사본, 국회출입확인서 (공보담당관실에서 발급) |
| 전직국회의원 및 국회직원 |
신분증 사본, 경력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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