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

회원가입





페이지 위치

회원가입

> 회원가입


회원가입
  • icon

    01 약관동의

  • icon

    02 회원정보입력

  • icon

    03 가입완료

개인정보처리방침
  • ㆍ국회사무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,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.
  • ㆍ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.
  • 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
    • ① 국회사무처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, 민원처리,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 만약,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.
    • ② 국회예식장 예약시스템은 다음 목적을 위해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.
      • 1. 국회예식장 예약시스템 회원 가입 및 관리
        회원 가입의사 확인, 회원제 서비스 또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, 개인식별, 부정이용방지,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,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 확인,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,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      • 2. 민원사무 처리
        민원인의 신원 확인, 민원사항 확인,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      • 3.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개선
        대국민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, 맞춤서비스 제공, 홍보 행사 관련 정보 및 참여 기회 제공, 접속 빈도 파악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분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    • ③ 국회예식장 예약시스템 회원가입정보는 회원관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  • 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)
    • ① 국회사무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•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.
    • ② 국회예식장 예약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1. 국회예식장 예약시스템 회원 정보
        수집근거 정보주체의 동의
       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
        수집항목 필수항목 이름, 휴대폰 번호, 이메일, 부서명
      • 2. 예약자 정보 관리
        수집근거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
        보유기간 10년
        수집항목·필수항목 이름, 휴대폰 번호, 이메일, 부서명
이용약관
국회경내예식장 이용 약관
  • 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국회경내예식장(이하 “예식장”이라 함)을 운영하는 국회후생복지위원회(이하 “후생복지위원회”라 함)와 예식장을 이용하는 예식당사자 등(이하 “이용자”라 함) 간의 예식장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약관의 게시 및 교부)
    • ① 후생복지위원회는 후생복지위원회 사무실과 국회경내예식장예약시스템(이하 “예약시스템”이라 함)에 이 약관을 게시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후생복지위원회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약시스템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약관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.
  • 제3조(계약서 작성)
    • ① 후생복지위원회는 이용자와 예식장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이용자의 인적사항
      • 2. 이용일시
      • 3. 이용장소
      • 4. 사용료
      • 5. 기타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  • 제4조(사용료) 예식장 사용료는 150,000원으로 하며, 이용자는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3일(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) 이내에 후생복지위원회에 납부한다.
  • 제5조(후생복지위원회의 의무) 후생복지위원회는 이용자가 예식을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식장 및 부대시설을 쾌적하게 유지하고, 계약에서 정한 폐백실 이용 등 부대서비스 및 부대물품을 사전에 성실하게 준비하여야 한다.
  • 제6조(이용자의 의무) 이용자는 예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회청사 내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.
  • 제7조(계약의 해제)
    • ① 후생복지위원회와 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한 예식예정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후생복지위원회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이용자가 제4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     • 2. 국회 청사 내 질서유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  • 3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신청 한 경우
      • 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예식장 사용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
    • ② 후생복지위원회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에서 정한 같은 내용 및 조건으로 다른 국회경내예식장에서 예식이 진행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③ 이용자가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후생복지위원회는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  • 제8조(계약의 변경)
    • ① 후생복지위원회와 이용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    • ②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  • 제9조(변상책임)
    • ① 이용자가 국회청사 내 건물, 비품, 조경 등을 훼손하는 경우 그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예식장 및 부대시설의 하자 등 후생복지위원회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장 및 부대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, 그 사고에 따른 이용자 및 하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제10조(면책)
    • ① 후생복지위원회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이용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생복지위원회에게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제11조 (그 밖의 사항)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후생복지위원회와 이용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하여 결정한다. 단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민법,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