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식장 예약신청 개시일
예식기간 | 신청 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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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 ∼ 2024. 12. 31 | 선착순 접수 |
예식장 예약절차
- ① 예약신청 개시일부터 국회예식장 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접수
※ 취소분 예약: 예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선착순으로 예약 가능
- ② 예약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회원가입 및 예약신청서 작성
- ③ 예약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납부 후, 관리자 검토를 통해 최종 예약 확정
- ④ 예식 30일 전까지 예식 진행 업체 계약서, 청첩장 파일 첨부하여 계약서 작성
- 회원가입
(3일 내 승인)
- 예약신청서 작성
- 예약신청
- 사용료 납부
(3일 이내)
- 예약 확정
- 계약서 작성
(예식 30일 전)
예식 가능 시간 및 뷔페 피로연 장소
예식 시간 | 대관 장소 | 피로연 장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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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 11시, 15시 | 국회소통관 | 소통관 푸드코트 | 회관2식당 |
의원동산 | 의원동산 | ||
※ 장소 및 시간 변경 불가 |
※ 무자격자의 신청 등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한 예약신청은 무효임.
예식장 이용 대상
- 1. 전직 및 현직 국회의원
- 2. 전직 및 현직 국회공무원. 이 경우 전직 국회공무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.
- 3. 국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
- 4.「국회후생시설 운영내규」 제6조에 따라 임명되어 재직 중인 종업원
- 5.「국회인턴제 운영지침」에 따른 국회의원실 소속 국회인턴
-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허가 신청일 기준 국회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는 사람
가. 국회 내 상주 정당관계자
나. 「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」에 따른 국회출입기자
다. 국회 내 상주업체 종사자
라. 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국회경비대 소속 직원 - 7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
예식장 이용 대관료
※ 사용예정일 150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만 대관료 환불
예식장 사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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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,000원 |
문의사항 : 운영지원과 후생담당 ( 국회소통관 429호 )
예식담당 TEL : 02-6788-3965, FAX : 02-6788-4415